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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88다카16812 구상금
1) 쟁점
신용보증기금이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상금채권에 대한 법정이율 적용 문제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원고)이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하면서, 원심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5조 | 의제상인 |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그 시행령 및 상법의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상사 법정이율(연 6푼)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연 5푼)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연 6푼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상인이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