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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88다카20774 약속어음금
1) 쟁점
배서금지 약속어음의 양도방법, 어음보증인의 책임 범위,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어음 양도의 대항요건
2) 사실관계
배서금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기재하고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발행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어음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피고)은 어음보증 책임을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어음법 제11조 제2항 |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의 준용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어음법 제32조 제1항, 제69조 | 어음보증의 효력 |
① 배서금지어음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어음보증인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나, 변경된 수취인이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보증채무를 지게 된다. ③ 배서금지 문언은 지명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발행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어음보증인에 대해 별도 대항요건 없이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발행인의 승낙으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고,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