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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88다카26390 대여금
1) 쟁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신원산업주식회사)는 소외 유태두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유태두는 현장소장으로 소외 정경남을 임명하였고, 정경남이 원고로부터 공사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정경남의 차용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 책임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정경남은 명의차용자 유태두의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정경남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24조에 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