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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등
AI 요약
89다카12398 부동산소유권확인등
1) 쟁점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부진정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외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왕직 장관 소유로서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으나, 6.25사변으로 관계공부가 소실된 틈을 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직접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
| 민사소송법 제226조 | 소의 제기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중간 등기명의인들을 일일이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대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며, 이와 반대되는 종전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