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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무효

1990. 5. 11.

AI 요약

89다카15199 회사설립무효

1) 쟁점

① 회사 이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 제기 시 상법 제394조에 따른 감사 아닌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
② 항소심에서 대표자 표시를 감사로 정정하여 대표권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법 제394조를 간과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송상 대표자로 표시하였다. 이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대표자 표시를 감사로 정정하였으나, 원심은 감사의 추인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민사소송법 제60조법인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231조소송행위의 추완
민사소송법 제388조항소심의 환송

① 회사 이사가 제기하는 소에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② 그러나 소장에 표시된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할 수 있고, 보정 후 감사에게 소장 부본을 재송달하면 감사의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이러한 보정은 속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 구조상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소송행위의 추인과 구별되는 별개 문제이며, 보정 후 감사에게 소장 부본을 재송달하면 소송계속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므로, 원심이 이를 혼동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