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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0누85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부동산 투기거래의 의미 및 투기거래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
②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양도 시 특정지역 해당 여부가 다른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예정신고 시 허위의 양도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양도가액 결정 원칙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특정지역 기준시가 산정 |
① 투기거래(전매차익 목적으로 실수요자를 가장한 거래)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②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사후에 실지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불가하다. ③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토지는 양도 당시 특정지역이 되더라도 환산방법·배율방법 적용 불가하며, 양도·취득 기준시가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투기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시가 산정 방법도 원심이 정당하게 적용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8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