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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기한본등기
AI 요약
90다13765 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쟁점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의 금융편의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의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원고는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금전차용(대출) 담보가 아니라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원고의 본등기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