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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991. 3. 22.

AI 요약

90다19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청구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양양군)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참가인들은 자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과 참가인들 패소로 판결하였고, 원고들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참가인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만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72조독립당사자참가
민사소송법 제404조직권조사 사항

①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2조) 소송에서 원고만이 항소하더라도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세 개의 청구는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심은 반드시 세 당사자 전원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한다. ②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조사 사항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구조상 원고만 항소하더라도 참가인의 청구도 항소심 심판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참가인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72조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19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