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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567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기준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특히 매도인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가격을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매도인(피고)이 매수인(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매도인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심은 이행불능 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한 가격은 통상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판례 | 내용 요약 |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이행불능 포함)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실제 처분한 가격이 통상 시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처분가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여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원심이 이행불능 당시의 감정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명한 것은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으로 유지되었다.
참조: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