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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567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전보배상액을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전보배상청구만을 한 경우, 이행 가능한 토지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5054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함
-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청구만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상고이유 제1점: 피고가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는 사정을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 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민법 제393조 |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의 범위 |
판례요지
- 전보배상액 산정기준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음
- 따라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분가격이 통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함
- 청구취하와 이행가능 부분 잔존 주장의 영향
-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음
-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따라서 이행가능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 산정기준
- 법리: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상당으로 산정하고,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고, 피고가 이를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는 사정은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삼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청구취하와 이행가능 부분 잔존 주장의 원심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이행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유지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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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이행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전보배상만을 구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결론: 상고논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