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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2조(기부의 제한)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치활동의 자유·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지지·지원 및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를 내포하는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근거 |
|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누구나 예견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 |
| 과잉금지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
결정요지
(다수의견 — 합헌)
반복입법 여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처벌 조항
가. 반복입법 여부(기속력 저촉)
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기부금지 조항에 의한 제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의 기부만 금지(단체와 무관한 자금으로의 개인 기부는 원칙 자유, 비금전적 정치적 의사표현도 원칙 자유) → 내용 중립적 방법 제한으로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음
달성되는 공익: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차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 대의민주제에서 매우 크고 중요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기부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라. 처벌 조항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 및 제30조 제2항 제5호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가.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합헌, 이유 상이)
나. 재판관 조대현·목영준·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