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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66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가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점유 및 매매가장 사실 인정 등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 잘못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원고 /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당시의 소유자인 선정자 2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음
- 선정자 2와 피고 간에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원인무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
- 피고는 위 부동산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어 배척됨
- 원심(마산지방법원 1990.8.10. 선고 89나2152 판결)은 원고가 선정자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1, 6점은 법리오해(취득시효완성 후 대위말소청구 가부에 관한 것), 제2 내지 5점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 잘못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과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유자 대위 말소청구의 근거 |
판례요지
- 제3자 명의 등기가 적법유효한 경우의 시효취득 대항력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의 대위말소청구
-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참조)
- 따라서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한 대위말소청구 가부
- 법리: 제3자 명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시효취득완성자는 시효완성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1981.3.16. 취득시효완성으로 당시 소유자인 선정자 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정자 2와 피고 간에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선정자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인용에 적절하지 아니함)
쟁점 2: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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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사실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 잘못의 위법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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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과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장의 증여에 관하여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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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 잘못 등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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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6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