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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0. 11. 27.

AI 요약

90다66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채권자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
  •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해당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등기임
  • 점유자(시효취득자)가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 판례내용 요약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등기 전 소유권 미취득)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취득시효 완성 후 적법·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주장 불가

판결요지 원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칙: 취득시효 완성 전·후를 불문하고 적법·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등기의 공신력 부재, 제186조).

예외 — 본 사안 적용:

  •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을 보유함
  • 위 청구권 보전을 위해 민법 제404조에 따라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결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참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6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