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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AI 요약
90다6774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 쟁점
-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부
- 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기명주식 양수인, ② 하자 있는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가 주주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본점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침으로써 피고 회사에 관한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명주식을 주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하자 있는 제권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해당 주식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해당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판례 | 내용 요약 |
|---|---|
|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
| 상법 제363조 제1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이루어져야 함 |
|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 결의 요건 (주주 자격의 전제)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제소권자는 적법한 주주이어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27조 | 확인의 소 및 당사자표시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불복의 소) — 제권판결은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 유지 |
|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 명의개서 미이행 양수인의 대회사 주주 지위 부정 |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제권판결의 효력 및 선의취득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
판결요지 원문:
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경우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 대표이사 권한 없는 자가 마친 본점이전등기로 인한 중복등기 상황에서, 피고 회사 표시를 종전 상호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중복 문제는 표시정정이 아닌 별도의 말소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확인의 이익 문제:
| 원고 유형 | 대회사 주주 지위 | 결론 |
|---|---|---|
| 명의개서 미이행 기명주식 양수인 | 채권자에 불과, 주주 지위 없음 | 소구 이익 없음 |
| 하자 있는 제권판결 이전 선의취득자 | 제권판결 취소 전까지 주주 권한 행사 불가 | 소구 이익 없음 |
결론적으로, 위 두 유형의 원고 모두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