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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991. 5. 28.

AI 요약

90다6774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경우 회사 표시를 어느 등기를 기준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기명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불복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 이전의 선의취득자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 및 제권판결에 하자 있는 선의취득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인용 요건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총회소집통지기간 미준수)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들이고, 피고는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광렬은 1985.4.16. 회사의 본점을 충남 소재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1985.4.17. 대천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함
  • 그 후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1985.4.23.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본점관할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대천등기소와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중복으로 존재하게 됨
  • 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에서 수차 변경되어 1987.9.9. 현재의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표시를 위 1985.4.23.자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 정정하여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함
  •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소외 2는 1983.4.19.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로 소외 3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을 판시 어음 2매를 받고 양도하고 보관받고 있던 주식 2,025,000주까지 교부하였는데, 소외 3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원래의 주주들에게 주권을 재발행함
  • 1심원고 1과 원고들은 위 주식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전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함
  • 원고들이 원판시 기명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8.17. 선고 86나2191 판결)은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원고들은 채증법칙위반,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정의 총회소집통지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182조, 제183조본점이전등기의 절차
상법 제363조 제1항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상법 제368조주주총회 결의방법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명의개서와 회사에 대한 대항력
상법 제380조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7조, 제461조제권판결의 효력 및 불복의 소

판례요지

  • 회사 등기 중복시 당사자표시정정 인용 여부
    •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위 경정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등기가 피고 회사를 표상하는 등기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임
    • 따라서 당사자표시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등기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중복등기상 상호로 정정할 수 없음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미준수 주장의 적법성
    • 원심의 판시는 1985.4.16.자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님(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참조)
    • 따라서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정의 소집통지기간 준수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아니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명의개서 미필 주식양수인의 소의 이익
    •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함
    •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음
  • 제권판결에 하자 있는 선의취득자의 소의 이익
    •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선의취득자도 회사의 주주로서 소구할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당부

  • 법리: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한 본점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정등기가 회사를 표상함
  • 포섭: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송광렬이 1985.4.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1985.4.17.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말소한 반면,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1985.4.23. 별도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본점관할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후 대천등기소 등기부상 상호가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됨
  • 결론: 원고들이 구한 1985.4.23.자 중복등기를 기초로 한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관련 심리미진 주장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정족수를 넘는 출석으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는 정당함
  • 포섭: 1985.4.16.자 임시주주총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 없이 소집되었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결의함
  • 결론: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은 배척됨

쟁점 3: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소의 이익

  • 법리: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제권판결에 하자 있는 선의취득자도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판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사실도 없음

  •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