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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91. 4. 12.

AI 요약

90다94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피보전권리의 범위 및 가처분 후 양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 사실관계

  •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인 → 양수인 → 전득자 순으로 매매 등 권리이전 관계가 형성됨
  • 전득자는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
  •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쟁점: 위 등기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또한 대위행사 후의 처분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 판례내용 요약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405조 제2항대위행사 통지 후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적 지위 확정 또는 현상변경 금지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관련 선행 판례

판결요지 원문:

가.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고, 가처분 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처분금지 해당 여부

  •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은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한을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처분행위가 아님
  • → 대위행사 통지 이후에도 채무자는 자신 명의로의 등기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쟁점 2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양수인 명의 등기의 효력

  •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신청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 →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국한됨
  • 해당 가처분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양수인 본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막는 것이 아님
  •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행위는 가처분의 취지에 정면으로 부합하므로 유효

참조: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