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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94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지 및 그 가처분 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부 승소한 당사자로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 피고, 피상고인: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 및 피고 창원시(이하 피고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 피고들 보조참가인 및 피고 1의 보조참가인(상고인)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8.129분의13.230 지분에 해당하는 400평2홉을 피고위원회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시에 대하여 1979.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위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피고위원회는 1979.12.20.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중 38.129분의3.124 지분에 대하여는 1989.4.8., 38.129분의12.496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4.,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30. 각 피고위원회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위원회의 피고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9.2.2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피고위원회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899 판결)은 피고시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미 이행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시가 피고위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 통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것은 대위 청구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
- 원고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로서의 불복임
- 피고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은 1990.10.22.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및 대위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의 근거 |
| 민법 제405조 제2항 | 채무자에 대한 통지·인지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 제한 및 그 처분행위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그 효력 범위 |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처분행위인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가처분 후 양수인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 전부 승소 당사자의 상고이익
- 전부 승소한 당사자로서의 불복은 상고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상고의 이익이 없는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 경료의 처분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인지 후 채무자는 처분권을 상실하나,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변제수령과 같은 이치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시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피고시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시가 피고위원회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임
- 결론: 피고시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되어 소멸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 및 가처분 후 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고 그 제3자에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후 양수인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그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 포섭: 원고가 피고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시에 대해 1989.2.23.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피고위원회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양수인(피고위원회) 앞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피고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전부 승소 당사자의 상고이익 존부
- 법리: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그 상고는 부적법함
- 포섭: 원고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
쟁점 4: 상고이유서 부제출 시 상고의 처리
-
법리: 상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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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은 1990.10.22.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참가인이나 피고위원회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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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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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상고와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보조참가인의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