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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94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피보전권리의 범위 및 가처분 후 양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 사실관계
-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인 → 양수인 → 전득자 순으로 매매 등 권리이전 관계가 형성됨
- 전득자는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
-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쟁점: 위 등기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또한 대위행사 후의 처분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판례 | 내용 요약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 |
| 민법 제405조 제2항 | 대위행사 통지 후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가처분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적 지위 확정 또는 현상변경 금지 |
|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관련 선행 판례 |
판결요지 원문:
가.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고, 가처분 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처분금지 해당 여부
-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은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한을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 채무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처분행위가 아님
- → 대위행사 통지 이후에도 채무자는 자신 명의로의 등기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쟁점 2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양수인 명의 등기의 효력
- 전득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신청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양수인 →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국한됨
- 해당 가처분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양수인 본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막는 것이 아님
-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행위는 가처분의 취지에 정면으로 부합하므로 유효
참조: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