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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97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 번호 | 쟁점 |
|---|---|
| ①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 ②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2)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
-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각 권리의 시효 기산점 및 진행 여부가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 |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참조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
| 대법원 87다카1093 | 1987.10.12. |
| 대법원 86다카2908 | 1988.09.13. |
| 대법원 86다카2634 | 1988.09.27. |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 구분 | 결론 | 근거 |
|---|---|---|
|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일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진행 |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거절권에 불과하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권리 행사 가능 시점(지급기일)부터 시효 진행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 진행되지 않음(소극)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 점유 중인 경우, 매대금 미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 불진행 — 점유 상태가 권리 행사의 실질적 계속으로 평가됨 |
핵심 법리: 동시이행 항변권은 시효의 진행을 차단하지 않는다. 시효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에만 진행이 정지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단순한 이행거절 사유에 불과하여 권리 행사 자체를 법률상 불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한 권리를 사실상 계속 실현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참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