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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0다97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매매·중간생략등기 합의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 망 소외 1이 1964.9.24.(음력 8.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필지의 부동산을 매수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같은 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 위 망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
- 매수대금잔금 지급기일은 1964.12.3.(음력 10.30)
- 피고들은 위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9. 선고 89나34680 판결)은 소외 2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매매대금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처분문서 증명력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기준 |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진행 여부 |
판례요지
-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함
-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참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 및 원심 사실인정의 당부
- 법리: 매매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함
- 포섭: 원심은 소외 2가 잔금지급기일(1964.12.3.)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 부분 원심 인정은 잘못임. 다만 가정판단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12.3.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
쟁점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법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함
- 결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논지는 이유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