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1991. 3. 22.

AI 요약

90다97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번호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각 권리의 시효 기산점 및 진행 여부가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내용 요지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참조판례

사건번호선고일
대법원 87다카10931987.10.12.
대법원 86다카29081988.09.13.
대법원 86다카26341988.09.27.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구분결론근거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일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진행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거절권에 불과하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권리 행사 가능 시점(지급기일)부터 시효 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진행되지 않음(소극)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 점유 중인 경우, 매대금 미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 불진행 — 점유 상태가 권리 행사의 실질적 계속으로 평가됨

핵심 법리: 동시이행 항변권은 시효의 진행을 차단하지 않는다. 시효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에만 진행이 정지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단순한 이행거절 사유에 불과하여 권리 행사 자체를 법률상 불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한 권리를 사실상 계속 실현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참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