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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90다카16761 건물철거등
1) 쟁점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민법 제548조상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매수인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을 제3자(건물 매수인)에게 매도함
- 토지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 반환 및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함
- 건물 매수인은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임을 주장하며 항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법령 | 조문 | 내용 요약 |
|---|---|---|
| 민법 | 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참조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요지 |
|---|---|---|
| 대법원 86다카982 | 1987.05.26. | 제548조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직접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한정 |
| 대법원 91다2601 | 1991.04.12. |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제3자에 해당 |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 구분 | 내용 |
|---|---|
| 쟁점 판단 | 건물 매수인은 토지(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님 |
| 대항력 요건 |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계약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함 |
| 결론 | 건물 매수인은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아무런 물권·채권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8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판결 | 토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유효하며, 건물 매수인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 인용 |
💡 실무적 시사점: 민법 제548조의 '제3자' 범위는 계약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자로 엄격히 해석되며, 계약 목적물을 기초로 파생된 별개 물건(신축 건물)의 취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2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