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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철거등
AI 요약
90다카16761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 해제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에서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가 적법한 상고이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 원고는 소외 보람주택건설주식회사(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함
- 피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0.5.10. 선고 88나6043 판결)은 피고 패소로 판단
- 이 사건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님
- 피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계약의 해제와 제3자보호) | 계약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및 건물매수인의 제3자 해당 여부 |
판례요지
-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범위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공1987,1052), 1991.4.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1377) 참조)
- 건물매수인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하여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고간주 사건의 상고이유서 적법성
- 법리: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에서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님
- 포섭: 이 사건은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
- 결론: 해당 부분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
쟁점 2: 건물매수인의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포섭: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할 수 없음. 또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음
- 결론: 논지는 이유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