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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임대료등

1990. 10. 16.

AI 요약

90다카20210 임대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멸실 당시의 시가 외에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와 제2위의 멸실물 시가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순서는 어떠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성한종합건설주식회사
  •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10.20경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원고는 제1위로 위 제2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 및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제2위(예비적)로 인도부분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인 금 107,483원의 지급을 구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7564 판결)은 피고에게 물품 인도의무, 1일 금 60,540원 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 금 107,483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
  • 피고는 물건의 반환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을 다투고 있고 물건이 멸실되었다고 주장
  •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 및 이행불능·손해배상·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83조특정물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심리·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위 병합청구의 심리순서와 관련된 규정
민사소송법 제230조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특정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대한 준용 관련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 범위(시가상당액) 산정 기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

판례요지

  • 특정물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시 심리순서
    •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임
    •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야 함
    •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행불능 항변에 대해 이행가능범위와 이행불능범위를 먼저 심리한 후 제1위·제2위 청구를 순차 판단하여야 함
  • 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임
    •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81,13459),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2011) 참조)
    • 멸실 당시 시가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음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함
    •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422,85다카1796 판결(공1986,691)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인의 손해뿐 아니라 임차인의 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정물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병합시 법원의 심리순서

  • 법리: 피고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멸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행불능의 항변이므로 법원은 이행가능범위와 이행불능범위를 심리하여 제1위·제2위 청구를 순차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수량을 다투며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인도의무와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 지급의무를 함께 인정함
  • 결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

쟁점 2: 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범위(사용수익이익 별도 청구 가부)

  • 법리: 멸실 당시 시가상당액과 지연손해금 외에 장차의 사용수익이익은 시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
  • 결론: 이 부분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3: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인의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의 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 결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음)

참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