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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
AI 요약
90다카20210 임대료등
1) 쟁점
- 특정물반환청구(제1위)와 손해배상청구(제2위)의 예비적 청구 병합 시 법원의 심리 순서
- 특정물 멸실 시 시가 상당 손해배상 외에 사용수익이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물 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립요건 — 임대인의 손해 발생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제1위로 특정물 인도청구, 제2위로 멸실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주장함
- 임차물 반환 지체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민사소송법 | 제183조 | 변론주의 원칙 |
| 민사소송법 | 제193조 제2항 | 예비적 청구의 병합 |
| 민사소송법 | 제230조 | 법원의 심리 범위 |
| 민법 |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의무 |
| 민법 |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 제763조,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참조판례
| 판례 | 사건번호 |
|---|---|
| 대법원 1980.12.9. 선고 | 80다1840 |
| 대법원 1990.8.28. 선고 | 88다카30085 |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원고가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 쟁점 | 판단 결과 |
|---|---|
| 심리 순서 | 법원은 이행가능 범위와 이행불능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행불능 부분은 제1위 청구를 배척한 후 제2위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해야 함 |
| 사용수익이익 별도 청구 | 불가 — 사용수익이익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 불허 |
| 부당이득 반환 | 임대인 손해만으로는 부족 — 임차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그 법적 근거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혼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특정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교환가치(시가) +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됨
참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 대법원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