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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

1990. 10. 16.

AI 요약

90다카20210 임대료등

1) 쟁점

  1. 특정물반환청구(제1위)와 손해배상청구(제2위)의 예비적 청구 병합 시 법원의 심리 순서
  2. 특정물 멸실 시 시가 상당 손해배상 외에 사용수익이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차물 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립요건 — 임대인의 손해 발생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제1위로 특정물 인도청구, 제2위로 멸실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주장함
  • 임차물 반환 지체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법령조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제183조변론주의 원칙
민사소송법제193조 제2항예비적 청구의 병합
민사소송법제230조법원의 심리 범위
민법제741조부당이득 반환의무
민법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제76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참조판례

판례사건번호
대법원 1980.12.9. 선고80다1840
대법원 1990.8.28. 선고88다카30085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원고가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쟁점판단 결과
심리 순서법원은 이행가능 범위와 이행불능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행불능 부분은 제1위 청구를 배척한 후 제2위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해야 함
사용수익이익 별도 청구불가 — 사용수익이익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청구 불허
부당이득 반환임대인 손해만으로는 부족 — 임차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그 법적 근거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혼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특정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교환가치(시가) +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됨

참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 대법원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