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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임대료등
AI 요약
90다카20210 임대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멸실 당시의 시가 외에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와 제2위의 멸실물 시가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순서는 어떠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성한종합건설주식회사
-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10.20경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원고는 제1위로 위 제2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 및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제2위(예비적)로 인도부분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인 금 107,483원의 지급을 구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7564 판결)은 피고에게 물품 인도의무, 1일 금 60,540원 비율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 금 107,483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
- 피고는 물건의 반환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을 다투고 있고 물건이 멸실되었다고 주장
-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 및 이행불능·손해배상·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83조 | 특정물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심리·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위 병합청구의 심리순서와 관련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30조 |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 관련 규정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특정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대한 준용 관련 |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 범위(시가상당액) 산정 기준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 |
판례요지
- 특정물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병합시 심리순서
-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임
-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야 함
-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행불능 항변에 대해 이행가능범위와 이행불능범위를 먼저 심리한 후 제1위·제2위 청구를 순차 판단하여야 함
- 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임
-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81,13459), 1990.8.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2011) 참조)
- 멸실 당시 시가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음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함
-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422,85다카1796 판결(공1986,691)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인의 손해뿐 아니라 임차인의 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정물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병합시 법원의 심리순서
- 법리: 피고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멸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행불능의 항변이므로 법원은 이행가능범위와 이행불능범위를 심리하여 제1위·제2위 청구를 순차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수량을 다투며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인도의무와 강제집행 불능시 시가상당 지급의무를 함께 인정함
- 결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
쟁점 2: 특정물 멸실시 손해배상범위(사용수익이익 별도 청구 가부)
- 법리: 멸실 당시 시가상당액과 지연손해금 외에 장차의 사용수익이익은 시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
- 결론: 이 부분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3: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인의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의 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 결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음)
참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