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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철거

1990. 10. 30.

AI 요약

90다카20395 담장철거

1) 쟁점

지역권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 제3자(매수인)에게 그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승역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왔으며,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였음
  • 그러나 원고는 해당 지역권에 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함
  • 이후 피고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뒤 승역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원고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담장 철거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내용 요약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점유 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구분판단
시효취득 완성 여부완성 인정 (취득시효 기간 경과)
지역권 등기 여부미등기
피고의 지위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
원고의 지역권 주장 가능 여부불가
  •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제245조를 준용하므로, 지역권의 시효취득자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한다.
  • 원고가 지역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등기를 갖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이유로 피고에게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