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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담장철거

1990. 10. 30.

AI 요약

90다카20395 담장철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은 어떠한지, 시효취득한 지역권도 등기하여야 취득하는지 여부
  • 미등기 지역권의 승계취득자가 그 후 목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그 지역권을 주장(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 이 사건 대지(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19.2평방미터)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1966.12.경부터 소외 2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
  • 원고가 1987.10.5.경 소외 2로부터 인접 토지인 대구 중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 이용
  • 원심은 소외 2가 적어도 1986.12.경 자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고, 소외 2의 대지를 매수한 원고 역시 위 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통행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
  •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88.3.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11358 판결)은 원고의 통행지역권에 기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지상건물(가재기)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원고 승소)
  •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지역권의 승계취득과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것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지역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취득시효 규정
민법 제294조 (지역권 취득기간)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제245조를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

판례요지

  • 지역권 시효취득의 요건 — 등기의 요부
    •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등기하여야 비로소 그 지역권을 취득함
  • 미등기 지역권의 대항력
    •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등기하지 않은 지역권의 승계취득자는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역권 시효취득의 등기 요부

  • 법리: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민법 제294조·제245조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취득함
  • 포섭: 원심은 소외 2가 1986.12.경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고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설시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그 지역권을 등기한 바 있다는 사정은 없음
  • 결론: 등기 없이 지역권 취득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소지가 있음

쟁점 2: 미등기 지역권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 법리: 미등기 지역권의 승계취득자는 그 후 목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88.3.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가사 원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한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음
  • 최종 결론: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