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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1991. 2. 22.

AI 요약

90다카26300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1) 쟁점

  1. 동업계약에서 대지대금채무가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인지 여부
  2. 조합 해산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및 범위
  3.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2)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동업계약(조합)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함
  • 계약 과정에서 대지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인지 개인채무인지 다툼이 발생함
  • 당사자 간 불화·대립이 심화되어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 없이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내용 요약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의 조합 해산청구권
민법 제721조조합 해산 후 청산에 관한 규정

참조판례

판례내용
대법원 1959.12.3. 선고 4292민상84 판결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관련 법리
대법원 1964.12.22. 선고 63다831 판결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절차 생략 요건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나.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쟁점판단 결과
대지대금채무의 성격개인채무가 아닌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로 인정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경영 악화 등 객관적 사정 외에 당사자 간 불화·신뢰관계 파괴도 포함 (확장 해석)
유책당사자의 해산청구권인정 —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청구 가능
청산절차 생략 가능성잔무(殘務) 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불요, 바로 출자반환청구 가능
  • 「부득이한 사유」를 주관적 신뢰관계 파괴까지 포섭하는 확장 해석을 채택함으로써, 조합원 보호와 실질적 해산 가능성을 확대함
  • 청산절차의 원칙적 이행을 전제하되, 형식적 청산이 불필요한 예외를 명확히 설시하여 권리 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함

참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대법원 1959.12.3. 선고 4292민상84 판결 참조: 대법원 1964.12.22. 선고 63다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