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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AI 요약
90므1135 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1) 쟁점
| 번호 | 쟁점 |
|---|---|
| ①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능 여부 |
| ② |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취지 |
| ③ | 재심소송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 사망 시 검사의 수계 가능 여부 |
| ④ | 재심 제1심 계속 중 이혼청구인(재심피청구인) 사망 시 제1심이 취해야 할 조치 |
2) 사실관계
- 이혼 심판이 확정된 후, 일방 당사자가 해당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 제기
- 재심소송 제1심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이혼청구인)이 사망
-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절차 수계를 시도하였으나,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은 검사가 수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법령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 제211조 | 소송절차 수계 |
| 민사소송법 | 제422조 | 재심사유 |
| 가사소송법 | 제3조 제4항 |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규정 |
| 가사소송법 | 제24조 | 신분관계 소송에서의 검사 관여 |
| 민법 | 제849조 | 입양 관련 준용 규정 |
| 민법 | 제864조 | 친생부인 소송의 검사 상대방 규정 |
| 민법 | 제865조 | 친생자관계 관련 규정 |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 신분관계의 안정과 당사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상대방 대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송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이혼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재심소송의 계속중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하다.
라. 이혼심판 확정 후 재심소송 제1심 계속 중 이혼청구인(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구분 | 내용 |
|---|---|
| 재산상속인의 수계 | 신분관계는 상속 불가 → 재심당사자 지위도 상속 불가 → 수계 불허 |
| 검사의 수계 근거 | 가사소송법 제3조 제4항, 제24조 및 민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 |
| 검사 수계의 정당성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사망한 당사자를 갈음하여 신분관계의 안정 도모 |
| 제1심의 조치 | 재심피청구인 사망 확인 즉시 검사에게 수계 통지 및 수계 명령 |
| 결론 | 재심소송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 사망 → 검사가 수계하여 소송 진행 |
판결의 의의: 이혼 등 신분관계소송의 재심에 있어서도 상대방 사망 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소송을 수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심제도의 실효성과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한 선례이다.
참조: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