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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1992. 5. 26.

AI 요약

90므1135 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1) 쟁점

번호쟁점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능 여부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취지
재심소송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 사망 시 검사의 수계 가능 여부
재심 제1심 계속 중 이혼청구인(재심피청구인) 사망 시 제1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 이혼 심판이 확정된 후, 일방 당사자가 해당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 제기
  • 재심소송 제1심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이혼청구인)이 사망
  •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절차 수계를 시도하였으나,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은 검사가 수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법령조문내용
민사소송법제211조소송절차 수계
민사소송법제422조재심사유
가사소송법제3조 제4항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규정
가사소송법제24조신분관계 소송에서의 검사 관여
민법제849조입양 관련 준용 규정
민법제864조친생부인 소송의 검사 상대방 규정
민법제865조친생자관계 관련 규정

판결요지 원문 (verbatim)

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 신분관계의 안정과 당사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상대방 대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송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이혼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재심소송의 계속중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하다.

라. 이혼심판 확정 후 재심소송 제1심 계속 중 이혼청구인(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구분내용
재산상속인의 수계신분관계는 상속 불가 → 재심당사자 지위도 상속 불가 → 수계 불허
검사의 수계 근거가사소송법 제3조 제4항, 제24조 및 민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
검사 수계의 정당성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사망한 당사자를 갈음하여 신분관계의 안정 도모
제1심의 조치재심피청구인 사망 확인 즉시 검사에게 수계 통지 및 수계 명령
결론재심소송 계속 중 재심피청구인 사망 → 검사가 수계하여 소송 진행

판결의 의의: 이혼 등 신분관계소송의 재심에 있어서도 상대방 사망 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소송을 수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심제도의 실효성과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한 선례이다.


참조: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