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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1992. 5. 26.

AI 요약

90므1135 이혼(재심) / 이혼 재심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 및 재심당사자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 이혼심판 확정 후 재심사유가 있으나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재심소송 계속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한지 여부(적극)
  • 재심소송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으나 이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관계

  • 청구인(재심피청구인) 망 A와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88드25691 이혼사건에서 위 법원이 1988.11.22. 청구인 승소의 확정심판을 선고함
  • 위 확정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그 심판의 취소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함
  • 이 사건 재심사건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89.11.16. 청구인(망 A)이 사망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인들을 재심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함
  • 제1심은 이로써 청구인의 지위가 위 상속인들에게 수계되었음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한 끝에 재심사유 있음을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 후, 본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함
  • 위 수계인들 중 일부가 항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르1212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이혼심판청구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당연히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심판의 재심소송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당연히 종료된다고 하고, 검사가 이를 수계하거나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설시하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재심소송이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함
  • 피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11조소송절차의 수계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제4항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거나 소송을 수계함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규정(유추적용 대상)

판례요지

  • 재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부
    •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님
    •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음
    • 따라서 재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 신분관계소송에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취지
    •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
    •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음
    • 따라서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재심피청구인이 될 자 또는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 사망 시 검사의 소송수계 적격
    • 민사소송제도가 일정한 경우 재심의 방법으로 기판력을 해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둔 것은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큰 위법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기판력만을 존중하여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임
    • 이혼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정당한 부부관계의 해소)는 위법한 것으로서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공익상 합당함
    •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같은 이치에서 재심소송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함
    •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혼인상태가 적법하였던 것이어서 사망 후 이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이 종료된다는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상태의 정정을 위한 재심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님
    • 따라서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 또는 재심소송 계속중의 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그 지위를 수계하도록 함이 합당함
  • 제1심 계속중 이혼청구인 사망 시 제1심이 취할 조치
    •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이혼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제1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
    •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재심대상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이미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이 그 목적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어야 함
    • 따라서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한 후,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재심대상심판을 취소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부

  • 법리: 신분관계 및 그 재심당사자의 지위는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재산상속인들은 재심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 포섭: 재심사건 제1심 계속중 청구인 A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인들을 재심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상속될 수 없는 신분관계상 지위를 상속인들에게 수계시킨 것임
  • 결론: 청구인의 사망으로 재심피청구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수계되었다고 본 제1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신분관계소송에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취지

  • 법리: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와 공익을 위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포섭: 이 사건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위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임
  • 결론: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 진행이 가능함

쟁점 3: 재심피청구인이 될 자 또는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 사망 시 검사의 소송수계 적격

  • 법리: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신분관계소송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소송 계속중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함
  • 포섭: 이 사건 재심소송은 청구인이 재심소송 계속중(제1심 계속중인 1989.11.16.) 사망한 경우이므로,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이 당연 종료된다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재심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본 것은 이혼소송의 재심에 대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4: 제1심 계속중 이혼청구인 사망 시 제1심이 취할 조치

  • 법리: 재심소송 제1심 계속중 이혼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후,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심대상심판을 취소하고 이후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이 목적물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어야 함
  • 포섭: 제1심은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였는바, 이는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을 그르친 것임
  • 결론: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지위를 상속할 수 없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서 환송하여, 검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심판 취소,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