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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1다11308 손해배상(기)
1) 쟁점
-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내용·성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자,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
- 계약 해제의 효과로 매수인은 ① 손해배상책임 또는 ② 계약금 반환 불능의 불이익에 처하게 됨
- 매수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 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 |
| 쟁점 1 |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 해당 여부 |
| 쟁점 2 | 해제 이후 취소권 병존 행사 가능 여부 |
판결요지 원문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 판단 항목 | 결론 |
|---|---|
| 착오의 중요성 |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 인정 |
| 취소권 행사 적법성 | 해제 이후에도 취소권 행사 가능 (병존 인정) |
| 취소의 효과 | 매매계약 전체 소급 무효 |
| 실질적 효과 | 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금 몰취 불이익 소멸 |
- 해제권과 취소권은 별개의 법적 권리로서, 해제 이후에도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음
- 취소권 행사는 불이익 회피 목적으로도 허용되며, 이는 민법 제109조의 취지에 부합함
- 계약이 취소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해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몰취의 법적 근거가 소멸함
참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