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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1. 8. 27.

AI 요약

91다11308 손해배상(기)

1) 쟁점

  1.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내용·성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자,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 계약 해제의 효과로 매수인은 ① 손해배상책임 또는 ② 계약금 반환 불능의 불이익에 처하게 됨
  • 매수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쟁점 1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 해당 여부
쟁점 2해제 이후 취소권 병존 행사 가능 여부

판결요지 원문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판단 항목결론
착오의 중요성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 인정
취소권 행사 적법성해제 이후에도 취소권 행사 가능 (병존 인정)
취소의 효과매매계약 전체 소급 무효
실질적 효과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금 몰취 불이익 소멸
  • 해제권과 취소권은 별개의 법적 권리로서, 해제 이후에도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음
  • 취소권 행사는 불이익 회피 목적으로도 허용되며, 이는 민법 제109조의 취지에 부합함
  • 계약이 취소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해제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몰취의 법적 근거가 소멸함

참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