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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1다1130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9.4.21. 피고로부터 서울 소재 대 171평(제4부동산)을 포함한 제1 내지 제4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함
- 계약금 1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1989.5.10.에 지급하기로 함
- 매매목적물 중 제1, 2, 3부동산은 피고 소유이나 제4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제1부동산이 시유지인 제4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장차 이를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이른바 연고권을 매수하는 것이었고, 관계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함
- 제1부동산은 피고가 1965.9.경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고 화해조서에 기하여 1967.12.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지번(주소 2)과 실제 지번(주소 3 임야 및 제4부동산 지상에 걸침)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
- 무허가건물 점유를 근거로 국유지 등을 불하받으려면 지상건물에 대한 올바른 지번 등기가 필요하고 불하 가능면적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로 제한됨
- 피고는 1989.12.13. 동작구청장에게 지번정정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지번을 (주소 4)로, 면적을 30평으로 정정등재하였고, 1990.4.7. 경정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바닥면적은 30평 정도에 불과하고 공원용지로서 불하가 불가능한 임야와 제4부동산 양 지상에 걸쳐 있어 여전히 실제 지번과 불일치하며,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많아야 60평을 넘지 않음
- 원·피고 모두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1990.5.11. 피고에게 송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나38728 판결)은 위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함(피고는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부 |
| 민법 제551조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
판례요지
-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에서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지번이 상이하여 불하받기 어렵거나 불하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음
-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됨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 가부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음
- 그 후 매수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중도금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의사가 계약 당시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으로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매가격도 이를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제1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불일치하고 지번정정 후에도 바닥면적이 30평 정도에 불과하여 불하 가능면적이 최대 60평에 그치는 등 불하 가능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며,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결론: 위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됨
쟁점 2: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 가부
- 법리: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1990.5.11.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취소권을 행사한 것임
- 결론: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며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당초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