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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들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 제6조 제2호 | 후원회지정권자로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열거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 기부 목적으로 후원회나 유사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 제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제2호(시·군·구)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결정요지
(1) 후원회 제도의 목적 및 입법연혁
(2)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및 현황
(3) 직무수행의 염결성 우려에 대한 판단
(4) 정치자금 규모 및 경제적 현실
(5) 종합 판단
평등권 침해 여부
결정형식 및 주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법리: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임 (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헌재 2019. 12. 27. 2018헌마301등 참조)
근거 및 포섭: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마5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