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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확인

1991. 8. 13.

AI 요약

91다12608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위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조선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그 등기부가 멸실됨
  • 신탁종료(신탁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자인 망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함
  • 원고는 신탁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확인을 주위적으로 청구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2. 선고 90나31335 판결)은, 신탁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함(신탁관계 종료로 인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함
신탁법 제60조, 제61조신탁종료 사유 및 신탁종료 후 목적부동산 귀속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신탁종료 사유 발생 시 목적부동산 소유권의 당연복귀 여부
    •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지 아니함
  • 구 민법 시행 당시 등기부 멸실·회복등기기간 경과 후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 위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음
    •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탁종료 사유 발생 시 목적부동산 소유권의 당연복귀 여부

  • 법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할 뿐 당연히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지는 않음
  • 포섭: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이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탁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2: 구 민법 시행 당시 등기부 멸실·회복등기기간 경과 후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 법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던 구 민법 시행 당시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존속함
  • 포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조선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인 망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그 소유권은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음
  • 결론: 원심판결에 신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도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