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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1다1783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후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만을 한 경우,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 항소심(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20359, 29097)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장을 진술함
- 이에 대해 원고(반소피고)는 "반소기각 답변"만을 한 채 별도의 본안 변론은 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위 답변이 반소의 본안에 관한 변론에 해당하므로 반소가 적법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판결요지 원문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반소기각 답변"은 반소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일 뿐, 반소의 **본안(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1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