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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91다19111 대여금
1) 쟁점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용인 또는 방임하였다면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사실관계
-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2가 단독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여 왔음
- 피고회사는 소외 2의 단독 대표이사 명칭 사용 행위를 방임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소외 2는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 —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짐 |
| 상법 제389조 | 공동대표이사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
|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 이사자격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 회사의 표현책임 인정 |
|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04 판결 | 이사자격 없이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용인한 경우 회사의 표현책임 인정 |
|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 표현대표이사 법리의 적용 범위 |
판결요지 원문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공동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였고, 피고회사가 이를 방임하였으므로, 이는 이사자격 없는 자에게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