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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91다20579 대여금
1) 쟁점
소액사건으로 제소된 사건이 병합심리로 인해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 소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제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90나4837, 90나4844 병합)에 불복하여 상고
- 제소 당시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였으나, 병합심리로 인해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 소가를 초과하게 됨
- 피고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신의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함 |
|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137,138 판결 | 소액사건 해당 여부의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병합심리로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신의칙 위반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