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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등
AI 요약
91다21145 전부금등
1)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요건으로서 종전 당사자에 대한 각 별개 청구의 필요성, 그리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으로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주장하였고, 참가인은 동일 채권에 대해 양수금채권을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원심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만 심리하고 착오 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28조 | 재판상 자백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자백의 취소 요건 |
판결요지
-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의하여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참가하여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는 제도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피고 각각에 대해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부금채권과 참가인의 양수금채권은 양립 불가능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그러나 원심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만 심리하고 착오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1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