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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등
AI 요약
91다22018 매매대금등
1) 쟁점
영업양도 시 지명채권의 이전 방법,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의 효력 범위(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당연 승계 여부), 차량을 점유하되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았으나, 양수인이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권리의무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민법 제451조 |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 손실, 인과관계) |
| 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의 의의 및 효과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의 효력 범위 |
판결요지 요약
-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개별 재산에 대해 특정 승계 방식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인가의 효과는 면허·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그치며,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
- (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양수인은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공용 차량 관련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차량을 점유하였으나 실제 사용·수익이 없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