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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4. 14.

AI 요약

91다247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1. 자백의 성립요건: 상대방의 원용 없는 불이익 사실 인정이 자백(선행자백)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2. 사문서의 증거능력: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3. 점유의 인정범위: 임야에서 땔감 수거 및 분묘 벌초 행위가 민법상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해당 임야에 선대 분묘가 있는 장손으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 丙 등: 외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임야를 취득한 자들로, 관리인을 두어 임야를 관리
  • 관리 실태: 丙 등의 관리인들은 임야에서 화목(火木)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침
  •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가 증거로 제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구속력(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328조사문서의 증거능력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성립(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판례요지 세 가지:

가. 자백의 성립요건 자백은 ①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②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면 선행자백으로 볼 수 없다.

나. 소제기 후 작성 사문서의 증거능력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성립의 진정 여부 및 신빙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임야 점유의 요건 외지 거주자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땔감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임야에 대한 사실적 지배(점유)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丙 등의 관리인이 수행한 땔감 수거 및 벌초 행위는 사회관념상 임야 전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 평가되기에 부족하여 점유 불인정
  • 단순히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개별 심리를 통해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함
  •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불이익 사실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丙 등의 임야 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

참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4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