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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91. 11. 26.

AI 요약

91다247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귀속재산을 제3자를 통해 전득하거나,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유한 경우, 해당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점유자가 귀속재산(미군정기에 적산으로 귀속된 부동산)을 귀속해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전득하여 점유함
  • 점유자는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계속함
  • 점유자 측은 자주점유를 주장하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재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일본인 소유 재산의 귀속 근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귀속재산은 법정 절차(불하·귀속해제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사유화 불가

판례요지:

  •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 타인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로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관련 선행판례:

  •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4) 적용 및 결론

귀속재산은 그 권원의 성질 자체가 소유의 의사에 기초한 점유(자주점유)를 부정하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는 점유의 경위(전득 여부)나 점유자의 주관적 인식(귀속재산 해당 여부 불인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속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 요건의 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4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