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1다247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함
- 소외인 또는 원고는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나8343 판결)은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고함(법리오해 주장, 귀속재산을 전득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자주점유 전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
|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에관한건, 폐지) 제2조 | 귀속재산의 귀속 |
|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귀속재산의 처리 |
판례요지
- 귀속재산 점유의 자주점유 전환 여부
-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
-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음(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귀속재산을 전득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귀속재산 점유의 자주점유 전환 여부
- 법리: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절차 없이 단순히 전득하였다는 사정이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함
- 포섭: 소외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에도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는바, 이러한 전득의 사정이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