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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4. 24.

AI 요약

91다26379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前)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전소유명의인이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전소유명의인이 현재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 현등기명의인은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전등기명의인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등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를 요건으로 함)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입증책임의 원칙)
  •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결요지: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아닌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대리권 부존재 또는 서류 위조 등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가 전소유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전소유명의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사안에서 현등기명의인이 대리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며, 말소를 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① 대리권 부존재 또는 ② 등기서류 위조 등 무효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됨
  • 결론적으로, 등기의 공신력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전소유명의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요구한 판결

참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6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