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 제6조 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 광역자치단체장선거·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제외 |
|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제6조 각호 |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열거 (관련조항) |
|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제4호·제7호 | 후원금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유가증권 등; 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 |
| 정치자금법 제11조 | 후원인의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액 제한 |
|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 후원회 모금한도 (선거비용제한액 연동) |
| 정치자금법 제45조·제46조·제51조 | 후원회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자치구·시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
|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 헌법소원 인용결정 심판정족수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기능: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 또한 후원회활동을 통하여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철학적 기초가 있음
후원회지정권자 범위의 변천: 1980년 중앙당만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계속 제외되어 있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규제에 관한 입법재량: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임
적용되는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됨.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차별을 다른 측면에서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판단으로 충분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권 심사
(1) 심사기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입법재량 영역이나, 불합리한 차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함
(2) 구체적 판단: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
법리: 후원회 관련 입법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불합리한 차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함
포섭 (기각의견, 재판관 4인):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최○○, 강○○, 윤○○, 윤□□, 김○○, 유○○, 김□□,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기각)
재판관 이선애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반대의견 (합헌)
요지: 심판대상조항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근거:
참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마3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