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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91다3024 손해배상(자)
1) 쟁점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 유무 및 미등·차폭등 미점등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2) 사실관계
- 트레일러 운전사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
- 이후 다른 차량이 해당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추돌 지점은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해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트레일러를 충분히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판례요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주차이고, 현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미등·차폭등 미점등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미등 미점등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것이므로 주차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 사고 현장의 충분한 조명시설로 인해 미등·차폭등 미점등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 부정
- 피해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주된 원인
- 트레일러 운전사에게 과실 없음 →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참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