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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1991. 6. 25.

AI 요약

91다302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에 차도에 미등ㆍ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 사정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과실 유무에 관한 사실인정ㆍ판단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피고 소유 트레일러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음
  • 위 주차 지점은 주ㆍ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었고, 도로 3차선 중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
  •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었음
  • 위 트레일러와 피해자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12. 13. 선고 90나37312 판결)은 트레일러 운전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근거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주ㆍ정차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야간 주차 시 미등ㆍ차폭등 미점등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
    •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됨
    • 따라서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 유무

  • 법리: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전방 장애물 식별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 사정에서는 미등ㆍ차폭등 미점등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트레일러 주차 지점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3차선 중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에 조명시설이 되어 전방 장애물 식별에 어려움이 없었고,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였더라면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과실 없음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반ㆍ심리미진ㆍ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