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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

1991. 12. 10.

AI 요약

91다33056 공사금

1) 쟁점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없이 단순히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손해배상청구 시 지급거절 가능한 보수액의 범위

2) 사실관계

  • 수급인(원고)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보수 지급을 청구
  • 도급인(피고)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 전부를 거절함
  •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수급인의 보수청구를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665조수급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판례요지

  • (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나)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막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
  • (다) 하자보수청구는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②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아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거절 가능

4) 적용 및 결론

  • 원심은 도급인의 항변이 하자보수청구인지 손해배상청구인지 명확히 석명하지 않은 채 수급인의 보수청구 전부를 기각함
  • 이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에 해당하여 파기환송 대상이 됨
  •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원은 반드시 도급인의 항변 취지를 석명한 뒤, 하자의 중요성·보수비용·손해배상액 범위를 심리하여 지급거절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참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