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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금
AI 요약
91다33056 공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있음만을 이유로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도급인의 청구가 하자보수 청구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불명료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수급인, 피고(피상고인)는 도급인
- 원고는 1988.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7,60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88. 10. 7. 위 건물을 완공한 뒤 피고에게 인도함
-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금 5,59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및 벽면에 누수가 심하고 타일 및 바닥공사가 부실하며 현관문이 부착되지 않는 등 그 보수공사비용으로 금 10,536,900원이 들 정도로 하자가 심함
- 피고는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여 주기 전에는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함
- 원고는 하자보수공사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측의 반대로 그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1. 8. 14. 선고 90나3919 판결)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건물 완공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심한 누수현상ㆍ타일탈락ㆍ균열 등 하자가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하자를 보수해 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재항변도 배척하여 원고의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간 동시이행관계의 근거 |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발생 근거 |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및 그 보수지급청구권과의 관계 |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법원의 석명권 행사 근거 |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원심의 석명의무 관련 심리 절차 근거 |
판례요지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하자 있음만을 이유로 한 보수지급 거절의 가부
-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음(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1802 판결 참조)
- 따라서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함
-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보수지급 거절 범위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함(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이를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야 하고, 보수지급 거절 범위도 그에 따라 정해짐
-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ㆍ심리미진 여부
- 원심은 피고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에 피고가 반대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로서, 피고가 여전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태도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에게 이 점을 석명하도록 한 다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하고 보수 방법과 비용 등을 심리하여 신의칙상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거절할 만한 정도인지 판단하였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손해의 액을 확정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혔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지급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
- 법리: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민법 제667조 제3항)
- 포섭: 원고(수급인)의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지급청구권과 피고(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법리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동시이행관계 전제 판단은 법리상 정당함
쟁점 2: 하자 있음만을 이유로 한 보수지급 거절의 가부
- 법리: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 5,59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그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지급거절 항변만 제기됨
- 결론: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보수지급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됨
쟁점 3: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보수지급 거절 범위
- 법리: 하자보수청구는 하자가 중요하거나 보수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건물의 누수ㆍ타일탈락ㆍ균열 등 하자 및 보수비용 10,536,900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청구가 하자보수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거절 가능한 보수액의 범위가 달라짐에도 원심은 이를 특정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보수지급 거절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4: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ㆍ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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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도급인의 청구 취지(하자보수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가 불명료한 경우 법원은 이를 석명하여 명확히 한 후 심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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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태도가 불분명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석명하지 아니한 채 하자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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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