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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3. 31.

AI 요약

91다3918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전건물 소유자가 이를 헐어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제부만 새 건물로 변경등기한 경우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는 합의 및 경매절차 이의부제기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을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종전건물 헐고 신축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종전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 지붕 단층 캬바레, 건평 443m²)의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종전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수족관 및 식당, 다방, 여관, 레스토랑의 4층 건물, 건평 1층 717.46m², 2층 687.76m², 3층 495.88m², 4층 200.41m²)을 신축함
  • 종전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피고들(상고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ㆍ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원고와 피고 박동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이 사건 건물로 변경등기함
  • 원고는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증ㆍ개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고,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음
  • 피고 2는 위 토지와 그 지상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신청을 함
  •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ㆍ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를 제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1991. 9. 17. 선고 91나1416(본소), 91나2778(반소)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종전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소의 이익ㆍ소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성실ㆍ금반언ㆍ변론주의 위배 및 심리미진, 민법 제365조 경매청구권 관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건물 멸실ㆍ신축시 등기절차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종전건물 등기부 표제부 변경등기의 새 건물에 대한 효력 유무 판단 근거
민법 제2조 (신의성실)무효등기 말소청구의 신의칙ㆍ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근거
민법 제365조 (저당지상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토지 근저당권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판단 근거

판례요지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근저당권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종전건물을 헐고 신축한 자는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종전건물 등기부 표제부만 새 건물로 변경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 참조)
    •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무효임
  •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ㆍ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다른 소송에서 건물이 증ㆍ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만으로써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심의 사실인정(신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여부
    • 종전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캬바레 건평 443m²이고 이 사건 건물은 수족관 및 식당, 다방, 여관, 레스토랑의 4층 건물로서 종전건물과 판이한 신축건물임이 분명함
    • 건축허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처분문서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증ㆍ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하여 이 사건 사실인정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 따라서 원심의 신축 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음
  • 토지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 행사 여부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2는 토지와 그 지상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신청을 한 것이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 후 그 토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이를 민법 제365조에 따른 경매청구권의 행사로 전환하여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 2의 경매신청을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종전건물 소유자가 이를 헐고 신축한 경우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및 신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위해 종전건물의 원인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그러한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종전건물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의 원고 명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ㆍ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근저당권 효력 인정 및 경매절차 이의부제기 약정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소의 이익 인정 및 소권남용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표제부만 변경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법리: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로 종전건물 등기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제부만 새 건물로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지 않음
  • 포섭: 원고와 피고 박동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로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표제부 표시만 이 사건 건물로 변경등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의 등기무효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3: 신의성실의 원칙ㆍ금반언의 원칙 위배 및 변론주의ㆍ심리미진 여부

  • 법리: 신축자가 증ㆍ개축을 자인하고 근저당권 효력을 인정ㆍ합의하였으며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ㆍ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증ㆍ개축을 자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 위배나 심리미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신의칙ㆍ금반언ㆍ변론주의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4: 원심의 신축 여부 사실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전권사항으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증이나 다른 소송에서의 자인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음
  • 포섭: 종전건물(단층 캬바레 443m²)과 이 사건 건물(4층 건물)이 구조ㆍ규모상 판이하여 신축건물임이 분명하고, 건축허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이 이를 뒤집을 처분문서가 아니며 원고의 다른 소송 자인사실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의 신축 인정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사실심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5: 토지 근저당권자의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 행사 여부

  • 법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러한 취지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포섭: 피고 2는 토지와 그 지상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신청을 한 것이지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매신청을 민법 제365조에 따른 경매청구권의 행사로 전환하여 볼 수 없음

  • 결론: 민법 제365조 관련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