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3. 31.

AI 요약

91다3918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1. 종전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종전건물에 관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2. 종전건물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표제부 표시만을 새 건물로 변경등기한 경우 새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함
  • 종전건물 등기부에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종전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만을 새 건물로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짐
  • 피고 측은 종전의 합의·약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말소청구가 신의칙·금반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이익(권리보호 이익) — 원고 적격 및 소의 적법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101조건물 표시 변경등기의 요건 및 효력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함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판례요지

가. 종전건물이 철거되어 물리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그 등기부가 존속하는 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종전건물의 등기부상 표제부 표시만을 새 건물로 변경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새 건물에 대한 독립된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다.

다. 이전에 합의·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종전건물의 철거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그 청구는 소의 이익 요건을 충족함
  • 표제부 변경등기만으로는 새 건물에 대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새 건물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과거의 합의·약정을 이유로 한 신의칙·금반언 항변은 배척되어, 원고의 무효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

참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9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