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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1다40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의 의미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매수인, 피고(피상고인)는 매도인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함
-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고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함
-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함
- 피고는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관재처의 소유권사정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판시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1970. 2. 1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시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10. 4. 선고 91나11058 판결)은 원고가 1971년경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국가귀속ㆍ등기말소 등의 사정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진행 근거 |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근거 |
판례요지
- 점유 상실 시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함(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함
-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점유상실시점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법률상 장애사유 한정)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따라서 사실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점유상실과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 법리: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면 그 점유상실시점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함
- 포섭: 원고는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의 점유침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고 소외인 등이 이를 경작하게 되어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진행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사실상 장애사유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말소되고 국가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정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여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