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1다4310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기일이 도과한 경우,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및 지급기일 연기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매도인은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
- 이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매수인은 잔금도 지급하지 않음
-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수여한 대리인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해당 대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 |
|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 대법원 1989.10.27. 88다카33442 |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선례 |
| 대법원 1991.3.27. 90다19930 | 대리권 범위에 관한 선례 |
판례요지:
-
(가) 동시이행관계: 매도인이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기일이 도래한 경우,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나) 대리권 범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기권한도 가짐
4) 적용 및 결론
- 매도인이 중도금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존속시킨 이상, 잔금지급기일 도과 시점에서 매매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됨
-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 체결에 부수하는 금원 수령 및 기일 연기 등의 행위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