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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1다446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 원심의 피담보채권액·담보부동산가액 산정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는 피담보채무액과 목적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 자체는 허용하기로 합의된 취지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함(1983.6.15. 기준)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0나29915 판결)은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금 237,881,529원,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금 234,077,200원으로 각 확정하고, 피고가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시함
- 원심은 담보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환송후 원심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는 가액평가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근거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던 무렵인 1983.6.경 공인감정사 소외 3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를 채택하여 부동산가액을 평가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1)귀속정산 허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법리오해, (2)가액평가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3)피담보채권액·담보부동산가액 산정 및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함
- 상고심 심리 결과 원심이 소외 합자회사 인천선식용달의 대출금 이자 14,542,397원을 채권액에 이중 산입하고, 당좌차월 대위변제금 5,000,000원을 중복 산입하는 등 합계 금 20,069,774원을 과다산정한 사실이 인정됨
- 또한 원심은 담보부동산 중 귀속정산 시점 이전인 1982.11.15. 이미 매각된 17평 9홉(59.2㎡) 부분을 가액산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금 19,706,769원을 과다산정한 사실이 인정됨
- 위 오류를 반영하면 담보목적부동산가액은 금 214,370,431원(234,077,200원-19,706,769원), 피담보채무액은 금 217,811,755원(237,881,529원-20,069,774원)이 되어, 여전히 부동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정산절차의 근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사실인정 자료로서 감정결과·감정의견서의 증거력 판단 근거 |
판례요지
-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담보목적부동산 가액평가기준시기
-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담보권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환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법 외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켜 정산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
-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함
-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정당함
-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함(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참조)
- 따라서 소급감정인 환송후 원심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귀속정산 의사표시 무렵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채택한 것은 적법함
- 소송외에서 작성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외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 허용 여부
- 법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환가하는 방법 외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켜 정산하는 방법(귀속정산)도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피담보채무액과 목적부동산 가액에는 다툼이 있으나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 자체는 허용하기로 합의된 취지가 기록상 인정됨
- 결론: 피고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2: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 법리: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1983.6.15.을 기준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가액평가기준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한 사실인정 및 소송외 감정의견서 채택의 적법성
- 법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경험칙·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소송외에서 작성된 감정의견서도 서증으로 제출되어 사실심 법원이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소급감정인 환송후 원심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그 가액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귀속정산 의사표시 무렵 공인감정사 소외 3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를 채택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감정평가서 채택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쟁점 4: 원심의 피담보채권액·담보부동산가액 산정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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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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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피담보채권액을 금 20,069,774원, 담보부동산가액을 금 19,706,769원 각 과다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시정하여도 담보목적부동산가액(금 214,370,431원)이 피담보채무액(금 217,811,755원)에 미달하여 피고가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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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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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