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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4. 10.

AI 요약

91다446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 가. 귀속정산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시기
  • 나. 여러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소송 외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려 한 사안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 소송 외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관련 법리 적용)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판결요지

쟁점요지
가액평가 기준시기채무자에 대해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 기준으로 평가
복수 감정결과경험칙·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인정 가능 (자유심증주의)
소송 외 감정의견서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 가능

4) 적용 및 결론

  •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 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귀속 의사표시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족하며, 이후 시점의 가액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 감정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함
  • 소송 절차 밖에서 작성된 전문가의 감정의견서라 하더라도 합리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사실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소송 내 감정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음

참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