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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등

1991. 5. 10.

AI 요약

91다7255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용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렌트카회사 소유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피용자 상속인·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고 경위(업무수행 관련성)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렌트카 30대를 보유하고 차량대여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강원렌트카임
  •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야간경비원이었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과 그 신원보증인들임
  • 원고는 이용고객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차량운전 인원이 필요한 관계로 주간근무자로 소외 2 등 운전기사 3명을 두는 한편, 야간에는 별도로 경비원인 망 소외 1로 하여금 사무실·차량의 경비관리와 차량 대여 및 반차인수 업무, 고객 요청에 따른 대여차량 운전 등 일체의 야간업무에 종사하게 함
  • 원고는 망 소외 1을 채용할 당시 그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회사 경영상 노무부족 때문에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근무감독이나 위험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함
  • 망 소외 1은 입사 이래 매일 19:00부터 08:30까지 혼자 근무하면서 월 금 200,000원의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고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옴
  • 망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원고 주장과 같이 근무지시에 위배하여 무단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님)
  • 원고는 망 소외 1이 사고당시 렌트카를 무단 사용·운전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유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내지 보험처리를 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나26787 판결)은 위 사고발생원인에 있어 피용자인 망 소외 1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원고가 사용자로서 망인의 상속인과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1)사고 경위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2)(3)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의 근거
민법 제756조 제3항사용자의 구상권 규정

판례요지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이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참조)
    • 따라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됨
  • 렌트카회사 야간경비원의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는 30대의 렌트카를 보유하며 야간에도 경비원에게 차량 대여·반차인수 및 고객요청에 따른 운전업무까지 담당시키면서도 무면허자임을 알고 채용하였고 근무감독이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용자는 매일 야간 장시간 단독 근무하며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고 무사고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내지 보험처리를 거부함
    • 피용자인 망 소외 1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큼
    •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고 경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이를 상고이유로 다툴 수 없음
  • 포섭: 망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근무지시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손실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무면허자임을 알면서 야간 단독업무를 맡기고 근무감독·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 소외 1이 장시간·저보수로 무사고 근무한 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조차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용자의 가해행위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가공도가 지나치게 큼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