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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1991. 5. 10.

AI 요약

91다7255 구상금등

1) 쟁점

사용자(렌트카회사)가 피용자(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후, 피용자의 상속인과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신의칙에 의한 제한 가부.

2) 사실관계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면허 없는 자를 채용하여 야간 차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회사가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사망한 경비원의 상속인 및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756조 제3항사용자의 구상권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사업의 성격과 규모, ② 시설 현황, ③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④ 가해행위의 상황, ⑤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회사가 무면허자를 야간 차량 운전 겸 경비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무감독이나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용자의 책임성에 비해 사용자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속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