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건물철거등

1991. 6. 11.

AI 요약

91다9299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승낙한 경우, 그 건물이 제3자에게 경락된 후 대지소유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서울 성북구 소재, 대 30평)에 관하여 1974.7.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소외인은 원고의 친딸로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4.6.1.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음(벽돌조 슬래브 지하1층·지상2층, 지하는 탁구장,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
  • 원고는 1983.5.9.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함을 승낙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따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함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 중 64.3㎡를 그 부지로 사용함
  •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8.12.31. 피고들이 경락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나7059 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의 설정과 같은 부담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622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등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김(참작 법리)

판례요지

  •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지소유자가 그의 친딸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게 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건물은 견고한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대지의 사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정과, 건물이 그 신축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제3자에게 경락 취득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22조의 규정까지 참작함
    • 대지소유자가 그의 친딸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이것이 제3자(친딸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지소유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게 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소유권이 강제경매 등으로 변동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그 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친딸인 소외인이 견고한 벽돌조 지하1층·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따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후 소외인의 채권자인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경락받자 원고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사용승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