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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1991. 6. 11.

AI 요약

91다9299 건물철거등

1) 쟁점

대지 소유자가 친딸에게 건물 신축을 승낙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경락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대지 위에 원고의 친딸(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얻어 벽돌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보존등기. 이후 친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고들이 경락취득. 원고가 경락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622조건물 등기에 의한 임대차의 대항력

대지 사용을 승낙하여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게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건물의 존립을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물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대지소유자가 뜻을 바꾸어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단순한 사용 허락에 그쳐 지상권 설정 용인 사정이 없다며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건물 신축 경위, 사용승낙 내용, 철거청구 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