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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1992. 6. 9.

AI 요약

92다12032 계약금반환

1) 쟁점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 피고만 항소 제기. 항소심 변론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06조재판상 화해·인낙 조서의 효력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종결된다.

4) 적용 및 결론

항소심에서의 인낙으로 주위적 청구가 확정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은 불필요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20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