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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계약금반환

1992. 6. 9.

AI 요약

92다12032 계약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 위 인낙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함
  • 피고는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0나9438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함
  • 원고들이 상고함
  • 상고이유: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6조청구의 인낙에 관한 조문

판례요지

  •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효력 범위
    •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임
    • 따라서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항소심에 이심됨
  • 항소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인낙과 예비적 청구의 심판 필요성
    •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참조)
    •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임
    •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이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만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 부분에 이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침
  • 포섭: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범위(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도 미쳐 항소심에 이심됨
  •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됨

쟁점 2: 항소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인낙이 예비적 청구의 심판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청구의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그 해제조건 성취시 심판할 필요가 없음
  • 포섭: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는 심판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됨
  • 결론: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