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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93. 9. 14.

AI 요약

92다13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패소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소: 원고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피고측 명의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패소 확정. 후소: 원고들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같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 원심은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04조기판력의 시적 범위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그러나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 말소를 구한 것이고, 후소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이 후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전소와 청구원인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심이 청구원인을 오인하여 기판력 저촉을 인정한 것은 위법 →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