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2005. 8. 4. 개정, 2010. 1. 25. 개정 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금지 |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2010. 1. 25. 개정) | 동일 취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표현 변경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2005. 8. 4. 개정) | 제93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 처벌조항)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 합리적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
| 헌법 제116조 제1항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
결정요지
[표현의 자유·선거운동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의 한계]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인터넷 매체의 특성]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요지
근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 재해석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한정위헌 주문에 대한 비판)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