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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92. 9. 25.

AI 요약

92다180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① 구관습상 여호주 출가 후 사후양자 미선정 시 유산 귀속관계 / ② 허위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인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여 조모, 이후 친딸(원고)이 순차 상속. 원고가 1954년 혼인제적되어 무후가가 됨. 망인 사촌동생이 특별조치법 시행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피고는 법률상 입양절차 없이 족보에만 사후양자로 기재된 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구 민법 제984조, 제1000조호주상속·재산상속 순위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구관습상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 기간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피고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과 무관하게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 말소청구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이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출가 후 사후양자 입양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최근친자로서 상속재산 권리를 취득. 피고의 등기는 허위 보증서에 기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의 소 단기소멸시효 적용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