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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92. 9. 25.

AI 요약

92다180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관습상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와 여호주가 출가한 경우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귀속관계
  • 문중에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무과실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청구원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인 경우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하거나 사정받아 소유하던 것임
  • 망 소외 1의 사촌동생인 소외 2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시행을 기화로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71.7.21.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망 소외 1은 직계비속 남자 없이 1930.9.29. 사망하여 조모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3이 1943.10.14. 사망하여 그 증손녀이자 망 소외 1의 딸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함
  • 원고는 1954.1.30. 혼인제적됨으로써 망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됨(전호주 남자를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된 바 없음)
  •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피고가 모두 속하는 문중 소유인데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문중의 존재 여부, 소유권귀속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는 1971.7.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2.4.17. 선고 90나4361 판결)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1)추정력 번복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법리오해, (2)구관습상 호주상속·재산상속 법리오해, (3)명의신탁 관련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 (4)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법리오해, (5)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구관습상 호주상속·재산상속의 귀속관계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에 적용됨

판례요지

  • 구관습상 여호주의 호주·재산상속 후 사후양자 선정 또는 여호주 출가시의 귀속관계
    •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됨
    •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함
    •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됨(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입양된 바 없다면 망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되고, 그 최근친자인 출가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됨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원인이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1991.11.8. 선고 91다27990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라도 그 발급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허위임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됨
  • 포섭: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추정력 번복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2: 구관습상 호주상속·재산상속의 귀속관계

  • 법리: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됨
  • 포섭: 원고가 1954.1.30. 혼인제적되었고 그 이후 망 소외 1을 위한 사후양자가 법률상 입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바 없으므로, 망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되어 최근친자인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됨
  • 결론: 원심의 판시가 다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상속재산의 권리자라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 3: 문중에의 명의신탁 주장의 당부

  • 법리: 명의신탁 주장은 그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배척됨
  • 포섭: 원·피고가 속한다는 문중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중의 소유권귀속 여부 및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 없음

쟁점 4: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무과실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어야 함
  • 포섭: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등기부취득시효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5: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청구원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600, 83다카205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