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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등

1992. 5. 12.

AI 요약

92다2066 화해금등

1) 쟁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 중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항소심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 항소심 심판 중 원고가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 항소심이 추가된 청구까지 심판하여 기각 후 확정. 이후 원고가 동일 청구원인으로 새로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30조관할의 결정
민사소송법 제235조청구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381조항소심의 심판범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심판 중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청구가 추가·변경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항소심은 추가·변경된 청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동일 청구원인으로 재차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2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