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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화해금등
AI 요약
92다2066 화해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된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소에서 독립한 청구로 추가되어 기각 확정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가 소외 2에게, 소외 2가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액면 합계 금 25,000,000원)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단19921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받음
-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90나30837호로 계속중,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 피고 명의의 배서는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함
- 원고는 가사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 5. 23. 원고에게 6. 23.까지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1991. 3. 29.자로 제출하여 변론에서 진술함(이 사건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
- 위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4. 12. 변론을 종결하고 4. 19. 약속어음금청구와 아울러 약정금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약정금청구와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독립한 청구로 다시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5. 선고 91나3105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전소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서 추가하였으나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고함
- 상고이유: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심판범위(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0조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사건 심급관할과 관련된 조문 |
| 민사소송법 제235조 |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과 관련된 조문 |
| 민사소송법 제381조 |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된 조문 |
판례요지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 도중 합의부 관할 소송이 추가・변경된 경우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음(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241 판결, 1970. 6. 30. 선고 70다743 판결 등 참조)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소송을 고등법원에 이송하든지, 제1심 법원으로 판결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항소심 심판 도중 추가・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음
- 전소에서 독립한 청구로 추가되어 기각 확정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위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서 추가하였으나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 도중 관할이 변경된 청구를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항소심 계속중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음
- 포섭: 원고가 항소심(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30837호) 계속중 약속어음금청구에 부가하여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항소심 도중 추가된 경우로서,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위 항소심재판부가 이송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심리・판단할 수 있음
- 결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송하거나 제1심으로 재판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한 것에 위법이 없음
쟁점 2: 이 사건 후소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독립한 청구로 추가되어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전소 항소심에서 약정금청구를 약속어음금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 추가하였고 그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청구는 위 약정금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사실에 기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