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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2다24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실종선고 확정 후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 ② 공시송달로 실종자에 대해 판결 확정 후, 상속인이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종중이 실종자 소외 2를 피고로 공시송달로 소 제기하여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외 2의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 원심은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사후 소급하여 무효라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 |
| 민사소송법 제47조 | 당사자능력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소송행위의 추완 |
실종선고 효력 발생 전에는 실종기간 만료 실종자도 당사자능력을 보유하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 선고된 판결은 유효하고 기판력도 발생한다. 실종선고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인으로서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실종선고 소급효 및 확정판결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 →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