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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4. 4. 15.

AI 요약

92다25885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 ②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 요건 / ③ 설명의무 위반 시 치료상 과실 없어도 위자료 책임 여부.

2)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뇌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신경외과 의사가 뇌압강하·뇌기능보호를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솔루메드롤)를 환자·가족의 승낙 없이 투여. 1년 5개월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발생. 치료상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위자료)

의사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질환 증상,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의사 측 항변사항으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료상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승낙권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의식 회복 후에는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대체 치료방법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