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11. 10.

AI 요약

92다300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채무자(상속인들)의 제3채무자(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그런데 채무자들이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47조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권리는 재판상 행사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채무자들이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 확정된 이상, 원고가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0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