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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2. 11. 10.

AI 요약

92다300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음
  • 피고들은 등기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그런데 채무자인 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1. 1.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9846 판결)은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민사소송법 제47조대위소송에서 문제되는 당사자적격 관련 조문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과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이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 당사자적격 유무

  •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요건으로 하며,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 포섭: 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 소외 2, 3, 4, 5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동일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할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