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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등

1992. 12. 22.

AI 요약

92다30528 통행권확인등

1) 쟁점

①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그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판단기준 / ③ 장차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전소에서 토지소유자 소외 1과의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 확정판결 취득. 이후 소외 1이 피고에게, 피고가 참가인에게 토지 이전. 원고들이 피고·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판결의 효력 범위(승계인)

채권계약에 기한 통행권은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도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으로, 장차 이용상황을 미리 대비한 통행로 설정은 불가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참가인은 채권계약 통행권 관련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원심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약정통행권과 법정통행권을 혼동한 것은 법리 오해 →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