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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92. 11. 10.

AI 요약

92다37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①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② 타인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 의사 점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망인이 타인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 사망한 후 원고들이 분묘를 관리하며 땔감 채취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주장. 원심은 분묘 설치 사실 외에 원고들의 임야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192조점유권 취득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소유 의사 추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묘 기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분묘 8기 설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야 전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소유 의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