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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AI 요약
92다37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①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② 타인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 의사 점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망인이 타인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 사망한 후 원고들이 분묘를 관리하며 땔감 채취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주장. 원심은 분묘 설치 사실 외에 원고들의 임야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92조 | 점유권 취득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소유 의사 추정)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묘 기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분묘 8기 설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야 전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소유 의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