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AI 요약
92다37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를, 망 소외 3으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를 각 매수하여 점유함
- 망 소외 1이 1961.8.10. 사망한 후부터 원고들이 위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들을 돌보면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8.10.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함
- (주소 1 생략) 임야 위에는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와 망 소외 2 집안의 분묘 4기가, (주소 2 생략) 임야 위에는 망 소외 3 집안의 분묘 4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4054 판결)은 원고들이 위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들이 상고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 요건이 되는 점유의 의미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자주점유의 추정)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취득시효) |
판례요지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2718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 따라서 점유 여부는 물리적·현실적 지배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분묘설치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자주점유) 인정 여부
-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66.6.21. 선고 66다465 판결;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
- 따라서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점유란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로서,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 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없음, 채증법칙 위배도 없음
쟁점 2: 임야 중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 및 그 부분 특정 심리의 필요 여부
-
법리: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