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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등

1992. 6. 23.

AI 요약

92다4130 임차보증금반환등

1) 쟁점

① 합의해제의 의의 및 성립 요건 / ② 임대차계약 합의해제 시 임차보증금 반환 약정 없이도 해제가 성립하는지(경험칙 적용).

2) 사실관계

원고(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 이후 임대 목적물이 공장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있음을 알고 계약해제를 통고. 피고(임대인)는 조건부로 일부 반환 의사 표시. 원고가 전액 반환을 거듭 청구. 원심은 쌍방 간에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543조해제권
민법 제548조원상회복 의무
민사소송법 제187조경험칙에 의한 사실인정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쌍방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 일방이 법정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상대방이 조건부로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아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임대차를 합의해제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법정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합의해제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음. 원심이 합의해제로 판단한 것은 해제계약 청약·승낙에 관한 법리 오해 →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 판결